먼저 결론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입니다.법인 명의 리스도 같은 기준이고, 법인 렌트는 같은 차의 대여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는 일반 번호판이고, 전기차도 법인 업무용이면 연두색 번호판입니다.연두색 번호판, 누가 대상일까?대전 전시장의 아우디 Q7회사 이름으로 수입차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번호판 색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승용차인지, 법인이 소유하거나 계약한 차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입니다.세 가지를 모두 갖춘 차는 법인이 직접 샀든, 법인 명의로 리스했든, 1년 이상 빌린 렌트든 연두색 번호판을 받습니다. 고시는 차의 국적 대신 소유자와 계약자, 취득가액으로 대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