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가 궁금할 땐, 김태양.

수입차 사는 법과 전기차 생활, 전시장 실물과 영업 현장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대전에서 직접 보고, 타 보세요 자세히보기

수입차 사는 법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2026, 대상 기준과 예외

김태양 과장 2026. 11. 3. 12:25

먼저 결론

  • 연두색 번호판 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 법인 명의 리스도 같은 기준이고, 법인 렌트는 같은 차의 대여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는 일반 번호판이고, 전기차도 법인 업무용이면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누가 대상일까?

대전 전시장의 아우디 Q7

회사 이름으로 수입차를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번호판 색입니다.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승용차인지, 법인이 소유하거나 계약한 차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차는 법인이 직접 샀든, 법인 명의로 리스했든, 1년 이상 빌린 렌트든 연두색 번호판을 받습니다. 고시는 차의 국적 대신 소유자와 계약자, 취득가액으로 대상을 나누기 때문에, 같은 차종이라도 누구 명의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번호판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민간 법인이 차를 사거나 빌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한 고시 내용이고, 고시가 개정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명의와 방식 조건 번호판
법인이 직접 소유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연두색
법인 명의 리스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연두색
법인 렌트 8,000만 원 이상, 대여기간 1년 이상 연두색
법인 렌트를 나눠 계약 같은 차의 계약기간 합산 1년 이상 연두색
법인 렌트 단기 이용 같은 차의 계약기간 합산 1년 미만 렌터카 번호판
법인 소유나 법인 계약 취득가액 8,000만 원 미만 일반 번호판
개인,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금액과 상관없음 일반 번호판
2024년 1월 1일 전 등록하거나 빌린 차 그대로 보유하고 이용 기존 번호판 유지(교체 가능)

8,000만 원 경계는 어떻게 따질까?

고시가 쓰는 말은 '취득가액'이고, 기준은 '8,000만 원 이상'입니다. 정확히 8,000만 원인 차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일까요? 2024년 1월 청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차는 제조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입니다. 판단은 광고에 나온 가격이나 월 납입액 대신 등록에 쓰이는 이 금액으로 하므로, 같은 차종이라도 사양에 따라 답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언저리의 차라면 사양부터 확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택 품목 하나로 금액이 경계를 넘을 수 있어, 사양이 정해져야 번호판 답도 정확해집니다.

리스와 렌트, 대상이 되는 조건

전시차 실내, 앞좌석과 대시보드

리스는 차의 소유자가 리스 회사여도 계약자가 법인이면 대상입니다. 고시가 시설대여업 승용차를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하면 연두색 번호판이 붙습니다.

렌트에는 기간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여러 번 나눠 빌린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 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 2024년 4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짧은 계약을 되풀이해도 같은 차의 임차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렌트는 월 이용료만큼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 계획을 함께 놓고 보면 번호판까지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년 기간 조건은 렌트에만 붙는 조건이고, 법인 리스는 금액 기준 하나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존 차량, 전기차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사거나 계약한 차는 일반 번호판을 답니다. 고시의 대상이 법인이 소유하거나 계약한 승용차로 정해져 있어, 번호판은 업무 용도보다 등록 명의를 따릅니다.

2024년 1월 1일 제도 시행 전에 등록하거나 빌린 차는 지금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원하면 연두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입 안내는 시행 이후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청년일보 보도에서 국토교통부는 개인 명의로 리스하던 차를 법인 명의로 승계할 때도 연두색 번호판을 단다고 설명했고, 중고차는 취득세 계산에 쓰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명의를 법인으로 옮기는 리스 승계나 법인의 중고차 구매도 그 시점의 명의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전기차라도 법인 업무용 조건을 갖추면 파란 번호판 대신 연두색 번호판이 나옵니다. 고시가 법인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 번호판 대상에서 떼어 연두색 번호판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정리할 다섯 가지

① 명의: 법인 구매, 법인 리스, 법인 렌트 중 어느 쪽인지
② 차종과 사양: 등록할 차의 정확한 사양
③ 취득가액: 그 사양으로 나온 금액
④ 렌트 기간: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 계획, 같은 차의 합산 기간
⑤ 시점: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승계 시점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번호판 색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비용 처리처럼 회사마다 달라지는 세무 판단은 계약 자료를 갖고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으로 검토 중인 차와 구매, 리스, 렌트 중 생각하시는 방식을 알려 주시면 견적과 함께 번호판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전 아우디 고진모터스 김태양 과장
상담문의 010-6661-6634